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선택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사를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환시에 전환절차 및 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를 비교하여 장점, 단점을 살핀 뒤에 설립 시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업형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소득세를 기준으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개인이 법인보다 최저세율은 낮은 대신 최고세율은 높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사업자가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흔히들 2,1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며, 그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1.
개인회사 장단점? 가.
의미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ㆍ허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