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고) 분양 아파트의 잔금 납부 방식 정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수분양자가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집단 담보대출을 통해 유리한 조건의 융자를 받아 중도금 상환 및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다만 입주 단지가 조정지역에 해당 될 경우 보유주택수나 주택가격에 따라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수분양자가 직접 입주하지 아니하고, 전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통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입주단지나 주변지역 전세물량이 많다면, 세입자 구하기 힘들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전세가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세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나?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잔금 지급을 독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못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